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7.01.02 08:55

[제1부 새로운 사회 -사회갈등 해소장치 서둘러 만들어야]

[뉴스웍스=김벼리기자]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이 3위에 오른 지표가 있다. 1위는 멕시코, 2위는 터키였다. 무엇일까.

정답은 ‘사회갈등지수’. 지난달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OECD 국가별 사회갈등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88로 멕시코(3.92), 터키(2.46)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은 1.13이었다.

비록 반목과 대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한국사회는 끊임없이 분열을 거듭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그 경향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각계각층의 집단들은 갈수록 ‘다수의 소수’로 분화하고 있고, 소통은커녕 서로 등 돌린 채 입과 귀를 막고 있을 뿐이다.

이를테면 먼 타지에서 승마에 열중인 정유라의 말마따나 부모의 “돈도 실력”이라는 생각을 견지한 ‘금수저’와 타고난 불평등함을 무기력하게 탓할 따름인 ‘흙수저’ 사이의 대립, 소위 ‘강남역 사건’ 이후 나날이 새로운 국면으로 격화하고 있는 성(性)갈등, ‘일베’와 ‘오유’ 등 정치적 극단주의 집단 사이의 반목, 뿐만 아니라 세대, 국적, 다문화, 노사 등 수많은 갈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 소통 늘리고 공정성 확립하자

이 같은 갈등은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한다. ‘제로섬(zero-sum)', 즉 어느 한쪽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반드시 다른 한편은 불리해지는 상황이 문제의 근원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서로 양보하면 된다. 간단해 보이지만 핵심은 이를 위해 상대와의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반대로 상대도 내가 얼마나 원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어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적정선을 파악,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공정성’ 또한 중요하다. 문제는 상대보다 덜 받거나, 한발 물러서야 하는 상황 자체가 아니다. 해당 결과까지의 절차가 ‘부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항과 다툼이 발생한다. 반대로 비록 자신이 조금 양보하더라도 그 과정이 공정하다고 믿기만 한다면, 또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만 형성된다면 갈등과 반목 대신 인정과 화합이 들어찰 것이다.

이같이 소통이 끊이지 않고 공정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백년지대계’ 교육의 역할이 막중하다.

성별이나 연령, 성장 배경, 학습 내용 및 주변 풍토 등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의식을 키워야 한다. 또한 사회가 원활이 작동하기 위해, 그리고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체득한 시민으로 키워야 한다.

◆ 체계적·제도적 대응책 병행하자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책도 필수다. 그러나 한국은 갈등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에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실제로 사회갈등 관리를 위한 법제화는 국회 회기마다 현실화하지 못했다. 그나마 정부 차원에서 갈등관리를 규정하는 것은 지난 2007년에 제정한 ‘대통령령’이 전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대안들이 있다.

우선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공공협의제도나 미국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처럼 행정시스템 안에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장치들을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 공무원 스스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마련하는 식이다.

또한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나 캐나다 퀘벡 공공의견청취국(BAPE), 덴마크 기술이사회(DBT) 등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을 행정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합의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이다.

시민참여 모델도 있다. 시민들이 행정시스템 안팎으로 의사결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는 방식이다. 영국 시민협의제도나 미국 21세기 타운홀미팅,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주간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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