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11.23 09:41

[뉴스웍스=김동우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기금운용본부장실과 운용전략실에서 작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문건과 업무용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 중이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0%)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검찰은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청와대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삼성이 승마협회를 통해 최씨측에 35억원을 보내고 문구업체 모나미를 앞세워 독일에 승마장을 구입하는 등 정유라씨에게 대가성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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