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11.23 15:19

양주·소주 잘 팔려...이마트 주류판매 전년比 9.1% 증가

김영란법 시행과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대형마트 주류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마트>

[뉴스웍스=한동수기자] ‘홧김에...’, ‘김영란법도 있고 밖에서 양주 마시자니 찝찝해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혼자 또는 가족끼리 집에서 술을 마시는 '혼술족', '홈술족'이 증가한데 이어 최근 대통령이 연루된 비리 사건까지 겹치면서  ‘홧술족’도 늘고 있다.

개인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대형마트의 주류 판매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및 최순실게이트가 터진 10월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부터 11월21일까지 양주 매출이 전년 같은기간보다 11.7%나 늘어났다. 김영란법이 시행(9월23일)이전 기간이 포함된 올해 7월1일~9월30일까지 양주 판매는 전년 같은기간대비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 양주 판매 증가에 김영란법이 기여했다는 분석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마트에서 양주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2.3%나 감소했을 정도로 하락세가 뚜렷한 품목이었지만, 비리에 얼룩진 사회 분위기와 음주문화 변화로 반전을 보이고 있다. 

매출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양주뿐만이 아니다.

올해 7~9월 소주의 지난해 대비 매출증가율은 6.7%였으나 지난 10월1일~11월 21일 9.7%로 증가 폭이 커졌다.

맥주도 7~9월 전년 대비 신장률이 11.1%에서 10월1일~11월21일 14.2%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의 10월1일~11월21일 주류 전체 매출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늘어났다.

이마트의 한 관계자는 “양주의 경우 개인 소비가 증가한 것은 김영란법 시행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주와 맥주의 경우 주말 촛불집회가 있으면 더 많은 양이 팔리고 있어 국민들의 나라걱정이 홧술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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