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1.16 01:34

파견법·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 둘러싼 이견 대립 심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5대 법안’이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다. 여당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5대 법안 중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출퇴근길 산업재해 인정범위를 늘리는 산재보험법, 실업급여 지금 기간 및 액수를 늘리는 고용보험법은 여야간에 별다른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파견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파견법 개정안과, 비정규직 근무 기간에 대해 35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 4년까지 연장시켜주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 쟁점1. 파견법 개정안 : 與, “일자리 늘리는 법안” vs 野, “나쁜 일자리 양산”

현행 파견법은 총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 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여댱은 이와 관련,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 6개 공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용접․금형 등 인력난이 심각한 소위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해 중견․중소기업의 구인난도 덜어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와 산업계에서도 파견법 허용이 일자리 확충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지지를 표하고 있다. 6대 뿌리산업의 조합 이사장들은 지난달 14일 공동 성명을 발표, 파견근로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여당의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일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파견허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만1543개 또는 최대 1만3236개까지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있다. 파견법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제조업 전반으로의 파견근로 확대의 전단계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뿌리산업이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만큼, 뿌리산업으로의 파견근로 확대가 곧 제조업 전반으로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파견법 위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파견․사내하도급 파견법 위반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 점검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을 합법화해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 쟁점2.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 : 비정규직 근무 2년 → 4년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 35세 이상이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4년까지 비정규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입장이다. 이른바 ‘기간제법’으로 불리는 현행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돼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전환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법이 실시된 이후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0.8%에 불과했으며, 특히 지난해는 0.4%에 그쳤다. 

여당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해 차라리 비정규직 근로 가능기간을 늘려서, 보다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2년에 한번씩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들 역시 2년보다는 4년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15~30일 전국 기간제 근로자 247명과 기간제 다수 고용 사업주·인사담당자 302명을 만나 의견을 모은 ‘기간제·파견 당사가 현장 간담회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4년 연장안에 찬성하는 입장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야당은 ‘비정규직 고착화’일 뿐이라며, 오히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년 뒤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는 보장도 없는 가운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길어 고용불안이 장기화될 뿐이며 청년과 노인들을 ‘안 좋은 일자리’에 묶어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 역시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지난 13일 제2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땅의 수많은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정규직 채용 유도 정책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에 대응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범위를 출산과 육아 등 특별한 경우로 제한하고 비정규직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했을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사실상 정규직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