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11.30 15:48

"서민식당도 나아진 것 없어...낙수효과는 없다"

서울 시내의 한 식당. 평일 저녁시간에도 손님 발길이 끊겨 내실이 텅볐다. <사진제공=한국외식산업연구원>

[뉴스웍스=한동수기자] 외식업계 경기가 예년같으면 연말 성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정혼란, 트럼프 당선 등 대내외적인 여러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닫힌 지갑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30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63.5%가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전년대비 매출감소율은 평균 33.3%에 달했으며 외식업 전체로 환산할 경우 매출감소율은 전년대비 21.1%였다.

이는 이 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국내 외식업 매출영향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8일 전국 외식업체 479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객단가)이 3만원을 넘을 경우 매출감소가 두드러져 1인당 3만원까지 접대비를 정해 놓은 김영란법 시행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 업체가운데 객단가가 3~5만원인 식당의 80%가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5만원 이상 식당역시 75%가 매출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이가운데 37.8%는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김영란법 저촉대상이 아닌 객단가 3만원 미만 식당들의 경우 매출증가율은 2.9%에 그쳤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해 “김영란법 시행 후 사회 전반적으로 접대성 외식문화가 크게 감소했다”며 “객단가가 3만원 미만인 식당에서 예년에 비해 손님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이후 고급식당뿐만 아니라 서민대상 식당에도 매출 감소현상은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객단가가 높은 일식업 타격이 가장 컸다. 일식당의 경우 조사대상의 84.4%가 매출감소를 겪고 있었으며 이들 업체의 매출감소율은 전년대비 38.9%에 달했다. 즉 지난해 월매출 1000만원인 일식당 10개 중에 8개는 600만원정도로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일식당에 이어 중식(36%)과 한정식(31.1%)식당들이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이후 달라진 사회상도 조사됐다. 전체 조사대상의 48.6%에서 더치페이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나왔다. 또 3만원 이상 메뉴 판매가 급감함에 따라 업체들마다 메뉴 조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의 경우 폐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외식업체 가운데 38%가 메뉴 조정을 검토하거나 시행에 들어갔고, 26.9%는 올해 안에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이후 외식업체 매출감소는 서민들의 고용감소로 직결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응답업체의 48.2%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조정을 검토 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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