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11.16 13:47

신규 창업자나 영세상인들을 괴롭혀온 상표 브로커의 상표출원이 급감했다.

특허청은 올들어 10월까지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 출원은 월 평균 29건(총 286건)으로, 작년 한해 월 평균 523건(연간 6276건)의 1/18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건수 역시 작년 총133건에서 올해 1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상표브로커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를 선점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료 요구를 목적으로 상표 출원·등록을 주로 하는 자이다. 상표브로커가 먼저 등록한 상표를 멋모르고 실제 사용하는 영세상인이나 신규 창업인을 대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허청은 기승을 부리는 상표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책수단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왔다.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행위가 의심되는 출원인을 선정, 심사시스템에 리트스를 탑재하여 이들의 출원 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출원 상표에 대해 심사관 직권조사 및 등록거절을 강화하는 등 상표브로커를 집중관리해 왔다.

또한 2013년 10월 상표법 개정을 통하여 상표출원 전에 먼저 사용한 기업의 명칭이나 상호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특허청은 앞으로 자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표브로커들의 출원․등록 행태를 유형화하여 상표브로커가 자동으로 탑재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브로커를 관리할 예정이다.

관련없는 여러 업종에 출원, 출원 후 잦은 취하, 등록 후 잦은 상표권 이전 또는 사용권 계약, 타인 상표 모방을 이유로 거절된 횟수 등의 기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브로커 의심 경보를 표시하고 보다 면밀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가 성행하면 영세상인들 뿐만아니라 선의의 상표권자들까지 오해를 받는 등 상표질서가 문란해진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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