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6.12.01 17:20

[뉴스웍스=최인철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유치원생과 유치원 교직원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매년 의무화하고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별로 화재대응지침서와 지진, 풍수해, 도난에 대응하는 행동매뉴얼은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사용이 쉽지 않았던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역 사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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