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16 16:45

주승용 "깜깜이 평가로 수긍하기 힘들 것"…조은 위원장 "부대조항 등의 방식으로 보완할 것"

▲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에 임명된 조은 동국대 교수(오른쪽)의 인사말을 주승용 최고위원(왼쪽)이 듣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심사 평가 가이드라인을 두고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예상된다. '현역의원 20% 물갈이'라는 시행세칙에 대해 비주류에서 반발하고 있어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6일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를 공천심사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조은 위원장 등 평가위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평가 시행세칙 제정의 건'을 보고했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역의원 평가는 19대 국회의원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해 진행하며, 그 결과 하위 20%로 분류되면 공천심사에서 원천배제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과 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의 비율로 평가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정활동과 공약이행은 입법성과·성실도·기여도·국정감사평가·공약이행평가 등이 포함되고, 선거기여도는 그동안 진행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선거결과가 반영된다.

지역활동 평가항목은 조직실적·운영실적·민생복지활동이며, 다면평가는 국회의원 상호평가와 당직자 평가로 구성된다. 여론조사는 재출마시 지지도와 비지지도, 후보지지도와 정당지지도 등이 반영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70% ▲다면평가 30%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외에 구체적 평가항목과 세부 배점기준 등은 평가위 자체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평가항목의 자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평가위가 배점범위 등을 자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세칙이 처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시행세칙은 평가위의 배점, 평가기준 등을 두고 최고위원들의 이견이 있어 의결하지 못했다. 일부 비주류 최고위원들은 '하위 20% 평가 규정 자체가 공정성이 부족하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인 주승용 최고위원은 "현역의원들이 경선도 없이 '깜깜이 평가'를 받아 출마 자체가 배제되는 것인데, 시행세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야 수긍이 되지 않겠느냐"며 "세부 배점기준 마련을 평가위에 맡겨달라"는 평가위 측 요구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주 최고위원은 "입법성과·성실도·기여도 등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 위원장은 "(최고위 입장에서는) 점수가 배당되는 부분이 너무 쉽게 결정되면 안된다며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입장에선 평가를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부대조항 등의 방식으로 보완해 갈 것"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최고위는 이날 시행세칙이 불발됨에 따라 18일이나 20일께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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