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11.16 16:32

앞으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려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하고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상시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에 맞는 서류를 구비,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함께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청소년보호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면서 난립에 따른 선정성 및 유사언론 시비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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