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의연'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길원옥 할머니와는 서로 헌신적으로 일해 온 사이"

"보조금 용도에 맞게 썼고 나의 영달을 위해 횡령한 적도 없어"

2020-11-30     윤현성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 측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윤 의원 측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윤 의원 본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죄명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연)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두지 않고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등록하는 수법으로 윤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이 관할 관청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고, 모금액 일부를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 목적으로 받은 적이 없고 받은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횡령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을 기부하게 했다는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서로 헌신적으로 일해 온 사이다. 길 할머니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악용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안성 쉼터를 비싸게 구입한 뒤 싸게 판매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정대협은 수차례 검토 끝에 최종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 씨 또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을 통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자료 열람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거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자 검찰은 "요청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 자료를 추려라"고 받아쳤다.

한편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당초 지난달 26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윤 의원 측이 사건기록이 방대해 재판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30일로 약 한 달 가량 연기됐다.

윤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