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7.05.10 12:51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부동산 시장은 끝없이 오르는 전월세 가격, 지역별로 양극화된 분양시장, 그에 따른 대출규제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재건축·개발 사업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우선 부동산 관점에서 최대과제는 주거안정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주택공급 체계 확립’이다. 주택공급 물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굴곡이 없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특히 세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특히 공공의 역할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공약에서 발표한 물량확보를 위해선 먼저 막바지인 수도권 2기 신도시 내에서 최대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기존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택지지구를 만들어야 한다. 공급면적은 초소형(12~18평) 주택을 집중 공급해야 한다. 종전 25~34평 임대아파트 개념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구원수 감소, 1~2인 가구증가 등에 대한 대응과 공급물량 확대라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을 주택자금대출 특히 중도금 대출규제에서 찾기보다는, 저신용자대출(취약계층대출)을 얼마나 잘 관리할 것인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총량을 중심으로 한 접근보다는 부채 내용별 세분화된 대응전략이 꼭 필요하다.

전월세상한제는 시장에서의 전세가격을 통제하는 것으로 연간 5% 등으로 상한을 정할 경우, 제도 실시 전 전세금을 올리려는 소유자의 대응으로 전세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충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수순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고등학교 학기인 3년으로 연장하던가, 아니면 2년에서 1회 연장을 허용하여 총 4년으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전세기간을 3~4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 전세시장이 안정되면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다만, 두 제도는 세입자를 위한 것임은 분명하나, 도입초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먼저 부각되어 전세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결국 세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표하였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등으로 도심지 공급물량 확보에 비중을 둬야 한다. 수도권 2기 신도시가 향후 5년 정도면 마무리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도 대략 1~2년 후면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주변지역의 공급물량 감소에 따라 도심지역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일 개연성이 높다. 이런 가속화 현상을 늦추려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여 공급부족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체계는 취득세, 재산세 등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보유세 인상은 매도단계인 양도세의 세율이 너무 높아 이 부분의 조율과 함께 점진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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