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12.04 16:03

한국소비자원 접수건수 분석...가장 많은 곳은 경동택배

CJ대한통운이 택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피해 접수건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상위 7개 택배회사의 소비자피해 사례 560건을 분석한 결과 1000만개 물동량 대비 피해구제 건수는 평균 약 2건을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CJ대한통운이 1.12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이어 한진택배(1.30건), 현대택배(1.31건) 순이었다. 물동량 대비 피해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동택배로 10.45건이었다. 우체국택배는 관련법(소비자기본법 제35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처리대상에서 제외’)에 따라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접수 불만유형을 보면 택배물품의 ‘파손·분실’ 피해가 433건(77.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택배사별로는 경동택배, KGB택배, 로젠택배, KG로지스의 경우 ‘훼손·파손’ 피해가 많았고 CJ대한통운, 현대택배, 한진택배는 ‘분실’ 피해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별로는 식료품, 생활용품, PC용품 등의 훼손·파손 피해가 많았으며 의류, 공산품 등은 분실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소비자분쟁을 가장 많이 해결한 곳은 한진택배로, 당사자간 소비자피해 합의율이 82.6%였다. 다음으로 KGB택배 76.3%, KG로지스 70.7%, 로젠택배 69.8% 순이었으며 경동택배는 합의율 53.2%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택배배송 의뢰 시 운송장은 직접 작성해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손해배상한도액(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귀금속, 휴대폰 등)은 할증요금을 선택해 파손·분실 피해 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