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08.12 09:28

구본상 LIG부회장도 제외대상

정부가 13일 발표예정인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최태원 SK그룹회장(사진)은 포함시키돼 김승연 한화그룹회장과 구본상 LIG 부회장 등은 제외 시킬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역중인 최회장도 남은 형기는 면제 해 주되 복권은 해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1일 정부 복수의 관계자가 말했다. 이는 사면·복권을 동시에 했던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업인은 ‘자격정지’에 대한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법상 등기이사에 취임할 수 없다.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10일 의결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면심사안에는 지난달 말로 징역 4년 형기의 3분 2 이상을 복역한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고 한다. 당초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은 대부분 제외됐다는 것이다.

기업인 사면 대상이 대폭 축소된 건 사면 기준이 엄격하게 바뀌면서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혜 사면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사면을 세 번씩 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며 막판에 빠졌다고 한다. 김 회장은 1995년과 2008년 두 차례 사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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