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8.30 18:09

한국교통안전공단,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결과 발표
‘횡단 중 사고’ 7만594건 중 2853명 사망…차대사람 사망자수 중 60.4% 차지
운전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는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 검토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미양보 비율(자료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미양보 비율(자료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1.3%에 불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공단에서 수행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80회 횡단을 시도했으나,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0%가, 시속 50㎞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5%만이 운전자의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

양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이 모두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는데, 이때 횡단까지 소요된 대기시간이 시속 50㎞ 도로는 37.3초, 시속 30㎞ 도로는 14초였다.

횡단의사 표시별 운전자 감속비율(자료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횡단의사 표시별 운전자 감속비율(자료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시속 30㎞ 도로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의사를 나타내는 수신호를 했을 때 차량의 감속여부도 함께 조사되었는데, 보행자의 횡단의사 수신호를 한 경우 52.9%의 차량이 감속했으며, 수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는 34.5%의 차량만이 감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6-2018) 발생한 ‘횡단 중 사고’는 총 7만594건으로 285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체 차대사람 사망자수 중 60.4%를 차지했다.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및 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감속조차 안하는 차량이 47.1%가 넘는 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보행문화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제한 속도가 낮을 때 양보차량의 비율과 대기시간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도시 내 속도하향 정책이 사망자 감소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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