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20.02.18 15:20
<사진=한국금융투자협회>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한 회사들의 정기주주총회를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한다.

올해 주총은 '주총 내실화 방안', '5% 룰 제도개선 방안' 등이 적용돼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금투협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정기 주총 기간동안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의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 

금투협은 전자투표 관리기관을 확대해 기업이 쉽게 전자투표를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기존 예탁원, 미래에셋대우 뿐이던 관리기관에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추가했다.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증권사·자산운용사의 고유계정 보유분 및 펀드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각 자산운용사가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한다. 

한국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정기주총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을 접수받아, 해당 회사가 주총을 협회가 지정한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공시 제재심의 시 벌점 1점 감점,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주총 헬프 데스크'를 운영해 관련 문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한다.

유선 또는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주총 운영 및 의사진행, 주총 관련 공시, 주총분산 프로그램, 배당 및 외부감사 실무 등 다양한 주총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탁원은 주총 성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중관리회사'에 대해 지분 등 현황분석 및 효율적인 의결권행사 독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사외이사 인력뱅크 운영, 주총 참관 및 현장지원 서비스, 정관 등의 정비 컨설팅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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