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20.02.20 11:37
(사진제공=한화투자증권)
(사진제공=한화투자증권)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한화투자증권에서 신분증과 얼굴 촬영만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핀테크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규제를 면제 받으면서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하나인 '영상통화'가 '안면인식기술'로 대체되면 실명확인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영상통화방식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었고, 영상으로 직원과 대면해야 한다는 부담 등의 불편함이 존재했다.

안면인식기술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실명확인 방식에 적용되면 고객은 휴대폰 인증 등의 본인 확인 후 신분증과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실명확인이 완료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인식기술이 얼굴의 특징을 분석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검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이 눈으로 대조하는 것보다 검증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화투자증권은 하반기부터 해당 서비스를 STEPS 금융투자 서비스의 비대면 계좌개설에 적용할 계획이다.

유창민 한화투자증권 글로벌 디지털 프로덕트실 상무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목표로 선진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금융 디지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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