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07 14:26

예능인주택조합추진위 "김포시·추진위·민간사업자 3자공동사업으로 마무리해야"
경기도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은 처리 안 할수 있어"

박일남 김포 예능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사진=원성훈 기자)
박일남 김포 예능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포시 감정4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공영개발 제안자인 GK개발과 기존 시행사인 (주)타운앤컨츄리 및 김포시의 3자 간의 논란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사실상 타운앤컨츄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애초 '감정4지구 개발 사업의 사업권'은 민간업체인 (주)타운앤컨츄리가 보유하고 있었다. 시행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해 타운앤컨츄리는 박종헌 씨라는 자산가로부터 지난 2006년 18억원을 빌렸다. 자금 차용 조건은 2006년 12월 15일까지 전액 상환하지 못하면 이 사업의 시행권을 박종헌 씨에게 승계해주다는 것이었다.

타운앤컨츄리는 차용금 18억원(이자 포함시 18억원 상회)에 대해 12억원과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까지 지급했지만, 결국 차용 잔금 4억과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박종헌 씨에게 지불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권을 박종헌 씨에게 승계해줬다. 

이후 2007년 12월 5일 박종헌 씨는 상당한 금액을 사업권 양수조건으로 제시한 GK개발에 이 사업권을 양도했다. 여기에서 언급된 '사업권'은 시공사와 협의된 결과 및 금융기관과 협의된 결과의 승계, 토지 작업자 용역계약 등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2017년 7월27일 GK개발이 54%에 이르는 토지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아 '감정4지구 개발 사업 제안'을 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김포시 측에선 기존 시행사인 타운앤컨츄리가 이 사업을 15년동안 끄는 사이에 도시가 슬럼화됐다는 이유와 GK개발이 기존 시행사의 사업권한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김포도시공사가 자체 수립한 민간참여 시행지침에 따라 GK개발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타운앤컨츄리와 함께 '감정4지구 개발 사업'의 한 축인 예능인 주택조합추진위(위원장:박일남·이하, 추진위)는 김포시의 이 같은 동향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2020년 3월 2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의 '방해금지가처분' 재판(사건번호: 2019카합 10381) 판결서. (사진=원성훈 기자)
2020년 3월 2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의 '방해금지가처분' 재판(사건번호: 2019카합 10381) 판결서. (사진=원성훈 기자)

추진위는 "지역주택 모집 요건은 토지의 경우 95%의 동의인데 김포시가 불과 54%만 확보한 GK개발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처사"라며 "더구나 김포시가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7년 7월 GK개발의 제안 이후부터인데, 그렇다면 15년 간 사업을 지연했기 때문에 도시가 슬럼화됐다'는 김포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시가 근거로 삼은 민간참여 시행지침은 2018년 6월 정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2017년 7월에 사업제안을 한 GK개발을 지원하는 건 더더욱 안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가 정당하게 공청회를 열지도 않고, 주민과의 대화도 없이 강압적으로 공영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2020년 3월 2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방해금지가처분' 재판(사건번호: 2019카합 10381)에서 채권자인 GK개발에 대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8월 26일 '사업권확인청구' 소송(사건번호: 2019가합105008)에서도 법원은 "사업권 양도 사실에 대해 확인해달라는 GK개발의 소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역시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결국, 각각 1심의 결과이긴 하지만 법원은 'GK개발에게 패소 결정'을 내린 셈이다. 

2020년 8월 2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 '사업권확인청구' 재판 판결서 (사건번호: 2019가합105008). (사진=원성훈 기자)
2020년 8월 2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 '사업권확인청구' 재판 판결서 (사건번호: 2019가합105008). (사진=원성훈 기자)

법원은 "GK개발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업권의 존부'나 내용·범위 등을 확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GK개발 측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포기각서를 작성한 바 있다"며 "이에 사업권 양수도 계약의 효력 자체가 상실된 만큼 양도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타운앤컨츄리로부터 사업권을 양도 받았다'는 GK개발의 주장 자체에 대해 '이유없으니 기각한다'는 판결이다. 

박일남 추진위원장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김포시가 뚜렷한 근거 없이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GK개발과 함께 공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포시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려고 지난 2월 감사원 청원까지 넣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김포시가 사업권을 가져가고 싶다면 해당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던지 그게 아니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돌려줘야 해결된다"며 "이도 저도 아니라면, 김포시·추진위·민간사업자의 3자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서 마무리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박 위원장이 지난 2월 감사원 청원을 넣은데 대해 감사원 측은 공식답변서에서 "김포시 및 김포도시공사의 지도·감독기관인 경기도에서 조사·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경기도(감사부서)로 하여금 직접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께 회신토록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 측에선 이와 관련한 민원 회신 문서에서 "민원 검토결과, '감사원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은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 예외로 처리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회신했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절차가 완전 종료되거나 재판의 완전 종료 이전이라도 김포시·추진위·민간사업자의 3자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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