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1.01.05 13:45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연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지침에 따라 일부 신용대출 상품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지했던 은행들이 연초 기지개를 켜고 있다. 대부분의 가계 신용대출을 중단했던 신한은행도 4일부터 재개하였으며,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졌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은행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도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대출총량제 및 예대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은행은 연말로 갈수록 신규 주담대를 중지하거나 가산금리를 올려 신규대출을 자제하기 때문에 기준금리와는 무관하게 금리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주택구입자금대출 변동금리는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코로나19 회복 시까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문가들은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2021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0.50%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총량제가 초기화된 만큼 중지했던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신용대출은 은행 간 경쟁이 시작되며 금리 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기존 보유중인 높은 금리의 주담대를 갈아타기 하는 경우 연초가 적기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용자의 신용등급, 연소득, DSR, 부수거래조건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고, 부동산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 따라 LTV가 달라지며, 무주택 실수요자인지 1주택자 처분조건인지에 따라서도 세부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이용 전 강화된 규제 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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