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2.08 11:2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올해 6월까지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해 “배당 축소 권고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권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은행(은행지주 포함)의 배당금 지급은 관련법규에 의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도 국내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이익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EU·영국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0월 기준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 중”이라며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고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최근 5년 평균 24% 수준)보다 엄격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배당제한 권고에 따라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무디스는 지난 1일 신용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면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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