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2.09 13:48

"안전성 충분히 검증된 서비스는 부가조건 적극 완화해 서비스 확대 지원"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마이데이터 산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 핀테크기업에 대한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지원,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으로 열린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재해 “많은 핀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소액후불결제 등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신사업이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선을 주문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등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관련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디지털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법령해석이 불분명해 사업을 주저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령해석, 모범사례 등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부위원장은 “핀테크와 금융회사 간 협업은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이나 현장에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시 법적근거 미약, 금융회사-핀테크 간 접점 부족 등으로 긴밀한 협업이 쉽지 않다는 많은 목소리가 있었다”며 “핀테크육성 지원법을 제정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을 명확히 정하고 핀테크 출자시 신속한 승인 절차, 투자손실이 발생시 임·직원 면책 근거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회사와 기술력 있는 핀테크 기업 간 원활한 매칭을 지원하는 ‘금융-핀테크 매칭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기반확충에 필요하고 고객정보와 분리된 IT 개발업무 등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거래시 생체인식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출금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오픈뱅킹 참여기관간 정보공유 범위 확대 등 고도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준비했다”며 “우선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핀테크 기업에게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이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라며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조건을 적극 완화해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고 샌드박스 지정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 컨설팅 등을 통한 조속한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샌드박스 신청기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맞게 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이 사업 초기 핀테크에 집중되도록 운영방식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 핀테크 기업이 샌드박스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특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컨설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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