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2.18 17:41

금융위, 소액후불결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카드 못 만드는 청년·주부도 신용거래 가능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4월부터 네이버페이로 월 30만원 내에서 후불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주식 상품권 서비스도 8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오는 4월 출시한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을 구매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과 대금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다.

금융위는 선불업자가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돼 포용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금융위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 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소비자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고 이 상품권을 이베스트투자증권 온라인 매체(MTS·HTS)에 등록한 후 국내·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가 8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이랜드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NH농협손해보험의 ‘해외여행자 보험 온오프 서비스’, 신한카드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 루트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 투자 P2P금융 서비스’, 신한카드의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등 5개 혁신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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