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2.19 14:51

'특혜조항 삭제'도 논의됐지만 '사실상 원안 유지'로 가닥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제공=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제공=부산시)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잠정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가덕도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

'예타'란 '예비타당성조사'인데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돼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지난해 11월 대표로 발의한 이 특별법에는 총 138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견해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 돼 특례조항을 삭제 방안도 논의됐지만 결국 원안을 사실상 유지하는 선에서 가닥이 잡힌 것이다.  국토위는 부칙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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