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2.27 07:30

이민석 변호사 "중수청 기본 취지는 찬성…'정권 수사' 방해 목적 아닌가 의심"

강신업 변호사. (사진=시너비TV 캡처)
강신업 변호사. (사진=시너비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강신업 변호사가 "황운하·최강욱 등 형사피의자거나 피고인들이 자기방어용으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과거 바른미래당에서 인재영입 1호로 정계에 데뷔해 바른미래당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는 강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 법률과 제도가 1월에 시행에 들어갔는데 제대로 시행도 해 보기 전에 다시 법과 제도를 바꾸게 되면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새로운 권력기관인 공수처를 밀어붙인 세력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이유로 중대수사청을 만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에 남겨놓은 6대 범죄는 일반 국민과는 별 관계없는 범죄일 뿐 아니라 법적 지식과 수사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가들의 수사가 필요한데 이를 중대수사청에 맡길 경우 결국 수사가 부실해져 권력층과 기득권층 또는 큰 국민 피해를 일으키는 지능범 등이 법망을 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더해 "형사사법체계의 변경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문제인 만큼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한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강경인사들이 이런 절차나 합의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실질적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잘라말했다.

특히 "모든 개혁 입법의 목적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빼앗아 중수청에 주는 것이 과연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강 변호사가 말한 6대 범죄란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말한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그만큼 정당성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힐난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중인 이민석 변호사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정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지금 갑자기 서두르는 것은 정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는 것은 검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고 검찰이 사건을 왜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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