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05 06:35
한 노동자가 법의 준엄함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을 바라보고 있다. 모든 노동자는 법에 의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한 노동자가 법의 준엄함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을 바라보고 있다. 모든 노동자는 법에 의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성년이 되면서 사라지는 제약 중 하나는 미성년자와 달리 자유롭게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등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성년이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에 2021년 아르바이트, 취업 등 노동 시장에 발을 들이고자 하는 성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서면 작성…1년 이하 알바 '수습 기간' 없어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활동이든 정규직 취업이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근로계약은 구두가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한 부씩 갖고 있어야 한다. 요즘에는 어린 알바생들까지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라는 것을 알기에 일부 악덕 고용주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부적절한 계약 조항을 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경우엔 계약 조항이 무효 처리되고 이를 신고할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처해진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인데, 특히 아르바이트의 경우 흔히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며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래의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최저임금 90%까지)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반년짜리 카페 알바를 하는데 사장이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우긴다면 고민 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를 걸면 된다. (사진제공=픽사베이)
반년짜리 카페 알바를 하는데 사장이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우긴다면 고민 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를 걸면 된다. (사진제공=픽사베이)

하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점이 2가지 있다. 먼저 법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 기간 적용을 할 수 없으며, 배달원·음식점 직원·기타 판매 직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수습 기간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카페 알바를 하려 하는데 고용주가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며 3개월간 급여를 덜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건 불법이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위법'…주휴수당·연차도 잊지 말아야

또 '주 52시간제' 때문에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가 1주에 40시간을 넘는 일을 할 경우에 고용주는 초과 근로 시간 전부에 대해 통상임금의 절반 이상을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해 근로자에 지급해야 한다. 40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휴일근로와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 최소 1.5배의 휴일·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흔히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에 받는 급여가 바로 '주휴수당'이고, 15일의 유급휴가를 보통 '연차'라고 지칭한다. 단, 주휴수당과 연차 휴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만 한다.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부당 대우 받을 땐 고용부로 신고

이러한 '최소한의 권리'만을 주장하는데도 일부 고용주들은 '해고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 정규직·아르바이트를 막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위반과 같은 고용주의 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고가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해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원래 일하던 자리로 복직되거나,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같은 금품을 고용주에게 지급받게 된다. 

성년이 되어 근로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 근로계약, 최저임금, 수당 지급, 부당해고 구제 등을 위한 정말 '최소한'의 법들을 소개했지만 그럼에도 복잡한 부분들이 많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령을 알고 싶다면 법제처가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모든 법 조항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근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등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근로자들의 '갑질'이 아닌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다. 부당 대우를 당했다면 괜스레 겁먹지 말고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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