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숙영 기자
  • 입력 2021.03.27 07:20

네이버·카카오 선두 경쟁 속 쿠팡·배달의민족 등도 참여…소비자 피해 막을 관련 제도는 '미비'

'네이버 쇼핑라이브' 앱. (사진제공=네이버)
'네이버 쇼핑라이브' 앱. (사진제공=네이버)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며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시장에 뛰어들며 각축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 상거래인 이커머스(e-commerce)의 합성어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온라인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을 말한다. 

라이브커머스는 비대면이지만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양방향성을 띠어 집에서 머무는 시간과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한 현 상황에 적합하다.

또한 소비자가 인터넷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방송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판매 기업으로서는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상공인도 직접 방송 호스트가 돼 물건을 소개하고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2020년 3조원에서 2023년 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바일의 사용이 증가하며 텔레비전을 통한 홈쇼핑보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소비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가 카카오쇼핑라이브를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카카오커머스)
개그맨 조세호가 카카오쇼핑라이브를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카카오커머스)

◆ 네이버, 카카오 선두…쿠팡, 배민 차별화로 시장 진입 

현재 시장 선두주자는 단연 네이버다. 네이버를 필두로 카카오가 뒤를 잇고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라이브커머스 사업에 발을 들였다. 지난해 12월 한 달 간 네이버 쇼핑라이브의 거래액은 200억원을 넘어섰다. 서비스 초창기 대비 판매자는 7배 증가했고, 누적 라이브 콘텐츠 수는 2만여건을 넘었다. 

네이버는 특히 소상공인(SME)를 중심으로 한 라이브커머스에 집중했다. 저렴한 수수료, 스마트스토어와의 연동 등으로 진입장벽을 낮추고, 라이브를 위한 공간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전체 쇼핑라이브 판매자의 80%를 소상공인으로 채웠다. 

카카오는 '카카오쇼핑라이브'를 통해 소비자를 만나고 있다. 지난해 5월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카카오톡 앱 내 4번째 탭으로 '카카오쇼핑'을 신설하고 카카오쇼핑라이브를 화면 최상단에 배치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1일 1~2회 진행하던 라이브커머스를 1일 5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쇼핑라이브가 모든 방송을 직접 기획 및 제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 편성은 브랜드와 유통사가 직접 기획한 라이브 방송 송출로 변경하는 등 콘텐츠 수를 늘려 고객을 더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쿠팡은 올해 초 후발주자로 '쿠팡 라이브' 서비스를 개시하고 시장에 진입하고 '크리에이터'로 차별점을 뒀다. 크리에이터는 고객과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는 역할로 일반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처럼 이용자가 선호하는 크리에이터를 팔로우할 수 있어 SNS에 익숙한 인플루언서들이 쿠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국내 배달 시장의 1인자인 배달의민족도 나섰다. 후발주자인 배민쇼핑라이브는 오뚜기, 팔도, 뚜레쥬르 등 식품을 위주로 품목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먹방'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식 쇼핑라이브를 선보인다.

특히 전국구 맛집인 용인 고기리막국수, 서울 망원동 경기떡집, 뚜레쥬르와 교촌이 콜라보한 뚜레쥬르 교촌 고로케 등 다른 쇼핑라이브에서 찾기 힘든 색다른 음식을 판매해 MZ세대의 눈길을 끌었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 설문조사 결과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 설문조사 결과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우려…관련 법률 미비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미비해 거짓 및 과대 광고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과대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한 대책도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방송 120개를 모니터한 결과 4개 중 하나는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식품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많았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화장품법', '표시광고법',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방송이라는 점에서 텔레비전 홈쇼핑과 형식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홈쇼핑에 비해 규제 수준이 매우 낮다. 현재 라이브 커머스는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실제 관련 심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홈쇼핑은 방송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한다. 방송편성 및 심의도 까다롭고 방송법을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나 라이브커머스는 이러한 제한이 적다.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1.6%는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가 유사하다고 인식했다. 또한 이들 중 68.8%가 라이브 커머스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라이브 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라이브미디어커머스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 방송을 하며 표현의 제약이 거의 없어 허위 과장 광고의 위험이 있고, 모바일 기기 특성상 어린이·청소년 이용이 많아 무분별한 상업적 콘텐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의 피해나 분쟁이 현재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신규 미디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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