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05 08:45
성년이 되면 자유가 커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진다. 내가 살 집, 내가 필요한 돈은 스스로 찾아서 구해야 한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성년이 되면 자유가 커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진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는 한 내가 살 집, 내가 필요한 돈은 스스로 찾아서 구해야 한다.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성년이 되면 미성년자일 때보다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이러한 성년들, 더 나아가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은 다양한 청년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책들은 스스로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만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몰라서 못 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이제 갓 성년이 된 이들을 위해 주거, 구직, 저축 등을 중점으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청년 주거 위한 정부 지원은?…행복주택부터 기숙사형 주택까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중점으로 하는데, 갓 성년이 되어 본가에서 나와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에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 임대주택이다.

단대동 행복주택 전경(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단대동 행복주택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 중 청년 계층은 청년 혹은 사회초년생으로 구분된다. 청년의 경우엔 만 19~39세인 무주택자이면서 해당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은 80% 이하)이면 된다.

직장이 있는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한 후 1년 이내여야 하고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총자산 2억80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을 만족한다면 청약통장(당첨 후 가입 무관)과 소득확인 서류를 구비해 입주 신청하면 된다. 실제 입주를 하게 되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결혼을 하면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행복주택 외에도 정부가 제공하는 청년 주거 지원책으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이 있다. 대학(원)생, 만19~39세 이하이면서 전년도 근로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미혼·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본인의 지원 신청 가능 여부를 비롯한 청년주거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LH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취준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해야…지원 범위 더 넓어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생활비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면서 구직 준비와 알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청년 취준생을 위한 정부 지원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다.

구직을 위한 정부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일원화돼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Ⅰ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주며, 지원 대상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만 15~69세의 구직자다. 

특히 Ⅰ유형에서는 '청년 특례'가 적용돼 청년들에게는 지원 대상 범위가 더 넓어진다. 원래 기준은 기존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만 18~34세 청년들의 경우엔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면서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Ⅱ유형은 Ⅰ유형과 달리 구직촉진수당이 없고 취업지원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Ⅱ유형의 지원 대상은 Ⅰ유형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구직자(만 18~34세) ▲저소득층 구직자(만 15~69세)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 구직자(만 35~69세) ▲생계급여 수급자·노숙인 등 특정 계층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대상 및 내용. (표=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캡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1년간(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이 종료된 뒤에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대학생은 '국가장학금'부터…중소기업 취업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확인해야

이미 학생 때부터 꾸준히 저축해 온 이들도 있겠지만, 성년이 된 이후부터는 조금씩 미래를 보며 목돈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목돈을 마련하기 다소 어렵지만, 일단 대학을 다니면서 '국가장학금'을 잘 받기만 해도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매 학기 시작 전 한국장학재단이 공고하는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성년이 되어 목돈을 모으고자 한다면 일단 '취업을 했다'는 전제하에 각종 정부 지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일단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이는 만 15~34세의 청년이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기업(5인 이상 고용)에 다니며 월급이 35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동안 한 회사에 다니며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의 취업지원금 600만원, 기업의 기업기여금 300만원을 합해 만기공제금 1200만원과 이자로 돌려준다.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이를 4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에서 상시 진행하는 청년 지원 제도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진행하는 정책도 있는 만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것도 좋다.

우리나라는 분명 청년들을 위해 많은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찾지 않는다면 '몰라서 못 받아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서 소개된 지원책들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지원책들에 그친다. 결국 정부 복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스스로 찾아내고, 내게 맞는 지원책을 잘 골라잡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