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5.08 07:50

고수익 보장 '주식리딩방' 조심해야…아차하다가 쇠고랑 찬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성인이 되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도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등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올해 스무살이 된 만큼 금융생활도 스스로 영위하는 법을 깨우칠 때가 됐다.

지난해부터 증시에 청년들이 몰려들면서 주식투자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 보편적인 금융활동이 됐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주의 출자에 대해 교부하는 유가증권을 뜻한다. 이같은 주식을 사고팔면서 투자자는 이익을 챙긴다. 물론 손해도 볼 수 있는 만큼 주식투자를 무작정 시작하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두면 좋다.

보통 투자를 시작하면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주문한다. 비상장주식도 거래가 가능하나 알고 있는 정보가 적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초보는 피하는 편이 좋다. 

최근에는 해외주식 거래도 흔한 편이다. 지난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미국의 IT기업인 테슬라나 애플 등에 투자하면서 '서학개미'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우선 주식을 거래하려면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주식 계좌는 증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식을 거래하면 증권사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권사마다 동일하다. 증권사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증권사들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모바일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무료인 경우가 많다.

(자료=카카오뱅크 캡처)
(자료=카카오뱅크 캡처)

주식 계좌 개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모바일앱을 설치하면 주식 계좌를 쉽게 개설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에서 KB증권이나 NH투자증권의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축하금 5000원을 주는 등 은행이나 증권사마다 이벤트가 있는 만큼 찾아보고 챙기면 좋다.

계좌를 개설했다면 주식을 살 수 있다. 앱을 키고 매수할 주식 수량과 금액을 입력한다. 해당 가격에 주식을 팔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주문이 체결되지 않지만 해당 가격에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래는 성사된다. 매수대금은 주식계좌에 있어야 한다.

우리 주식시장은 3일 결제 시스템이라는 특징이 있다. 주식을 매입하면 이틀 뒤인 3일째가 되는 날 주식이 실제 입고되며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빠져나간다.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에도 3일째가 되는 날 매도대금이 계좌에 들어오게 된다. 주식을 팔면 그날을 포함해 3일째가 돼야 실제 돈이 들어오는 셈이다. 만약 3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날이 돼야 한다.

매수한 뒤 같은 날 장 마감 전에 파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 주식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매수한 상태라면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처음 주식을 접한다면 우량주를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우량주는 가격 변동이 심하면서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가 돼 흔히 말하는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우량주는 가격 변동이 크지 않으나 안전한 편이다.

해외주식 거래도 어렵지 않다. 증권사 고객은 온라인을 통해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뒤 온라인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

디만 해외주식 거래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간 해외주식 투자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50만 원의 22%인 16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한편, SNS로 회원모집을 모집한 후 자문료 대가로 매매종목·시점을 안내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인 '주식리딩방'은 조심해야 한다.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하며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인허가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다. 또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이며 지불한 이용료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다.

고급정보나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면서 유료회원(VIP) 가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더 주의해야 한다.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지연·거절하거나 교재비, 프로그램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공제한 후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가조작에 휘말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주식리딩방에서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고 해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주식투자하다가 쇠고랑을 차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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