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09 10:27

무릎 꿇고 유족에 사죄…"감형 노리는 것 아니냐" 지적도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사진제공=서울경찰청)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4)의 실제 얼굴이 공개됐다. 이날 김태현은 무릎을 꿇고 유가족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태현은 9일 오전 9시경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다.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난 김태현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스스로 마스크를 잠시 벗었다.

그는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뻔뻔하게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당한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왜 죽였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나",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께 할 말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솔직히 뵐 면목이 없다"고 답했다.

포토라인에서 얼굴이 공개되는 내내 김태현은 담담한 모습을 이어갔다. 무릎을 꿇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는 경찰에게 "잠깐만 팔 좀 놔주시겠나"라고 물은 뒤 곧바로 무릎을 꿇었으며, 일부 시민들이 "김태현을 사형하라"는 등 분노를 표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죄책감이 든다는 김태현의 발언과 무릎 꿇기, 사죄 등이 감형을 염두에 두고 한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판례 등을 보면 재판부가 반성문,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 등을 참작해 형을 다소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김태현에게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근처 슈퍼에서 훔친 흉기로 모녀 관계인 피해자 3명을 차례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방문했으며,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피해자 중 큰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태현은 범행 후 사흘간 사건 현장에 머물며 시신 옆에서 취식을 하는 등의 만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자해한 상태의 김태현을 발견해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병원 치료를 받게 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김태현은 이달 2~3일 조사를 거쳐 4일 구속됐고 지난 5일 경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