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선영 기자
  • 입력 2021.04.09 11:52
박은수 (사진=
박은수 (사진=MBC)

[뉴스웍스=이선영 기자] '전원일기'의 일용이로 알려진 배우 박은수의 근황에 관심이 쏠리며 그가 앞서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감형을 받은 사실이 조명되고 있다.

9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1952년생인 박은수의 나이는 70세로 지난 2016년 11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박은수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카페에서 지인 A씨에게 "아들을 교육해 영화든 TV 드라마든 작품이 나오면 출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2개월 뒤 투자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박은수는 A씨에게 "영화사를 차리려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중인데 영화사 설립에 1억 원을 투자해 달라"고 유도했다. 하지만 2007년 호프집을 운영하다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고, 범행 당시 3억원의 빚을 진 신용불량자로 월세 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17년 3월 진행된 2심에서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은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박은수)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1개월 남짓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은수는 8일 방송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 출연해 일당 10만원에 농사일을 하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