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4.10 07:05

공시가격 인상률 동결은 법·조례 개정이 필요해 난망…재산세 인하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가능

서울 강남 도곡동 일대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뉴스웍스DB)
서울 강남 도곡동 일대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만에 다시 수장으로 돌아오면서 후보시절 공약한 '재산세 감면' 공약이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 시장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70%에 가까운 싹쓸이 득표율을 기록했다. 강남 73.5%, 서초 71%, 송파 63.9% 등이다. 특히 부촌의 상징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는 90%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자 강남권 주민들의 분노가 선거장으로 나오게 만든 원동력이라는 분석이다.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1가구 1주택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내야 하는 가구도 크게 늘었다. 서울에서는 168만864가구 중 40만6167가구(24.2%)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니 세율을 낮추는 게 맞고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작년에 공시지가가 기절초풍할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급격한 집값 상승,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정책이 맞물려 부담이 커진 재산세 역시 문제다.

재산세는 징수액의 50%는 서울시가, 50%는 개별 구 몫으로 나뉘는데, 강남 3구 등 재정이 넉넉한 지역은 선제적으로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초구가 지난해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는데, 서울시의 소송 제기로 중단된 상태다.

오 시장은 재산세와 관련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5000만원을 넘어섰다"며 "재산세 납부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정도로 모두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약속했다.

재산세 인하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일정 부분 가능하다. 서울시 예산으로 인하한 재산세를 충분히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했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두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50%를 감경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부담 금액은 1700억원 정도이며 구별 평균은 60여억원"이라며 "2019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 760여억원이기에 예산도 부족하지 않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률을 동결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과세특례 조정은 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4석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설득해야만 한다.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오 시장의 재산세 관련 공약을 별도 검토한 바 없으며 행안부 자체적으로도 재산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