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13 10:2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금융사업자 정부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7월 21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은 구체화했다. 이에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당 규제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비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해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는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없어 과세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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