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4.17 08:00

6월부터 고시원·상가 내 주택도 신고해야…임차인 보호 명분 좋지만 과세자료 활용·임대료 규제 '우려'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시(市) 단위 이상의 행정구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취지가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추후 임대소득 과세 확대나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의 기반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빅데이터 통해 정확하게 파악"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임대차 3법'은  지난해 통과됐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은 지난해 7월 31일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됐지만 월세신고제는 시스템 구축(신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전산망 구축)의 준비를 위해 올해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미뤘다.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상가 내 주택 등 '비(非)주택' 등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전부 신고 대상이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도 마찬가지다. 법률상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만 신고해도 효력을 갖는다. 임차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는 물론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세입자는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체 임차 가운데 확정 일자를 받는 경우는 30% 수준이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고 월세를 받는 일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도가 정착되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인상률 상한제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신고서식. (자료제공=국토부)<br>
임대차 신고서식. (자료제공=국토부)

결국 무주택 서민만 피해…임대소득 과세에 사용될 여지 있어

임차인 보호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정부가 추가 과세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계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국세청도 이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향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에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의 한 공인 중계사는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단순히 임대인들이 반대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세입자에게 '신고 안하면 월세를 깎아주겠다'는 역제안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또 한번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대인의 세부담이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전월세를 올려 해결하려는 조세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예상한다. 임차비용이 올라가고,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면 최종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무주택 서민이란 뜻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과세자료로 활용해 세금 폭탄을 때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더 확대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먹는 점심때 먹는 반찬을 정부에 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도 나온다. 조세 전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무주택 서민만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신고제로 인한 임대소득 과세가 실현된다면 시점은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부담이 되는 증세가 실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뉴스웍스에 "신고자료를 근거로 나중에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그때 이슈가 되는 사안이 될 것"이라며 "신고만 받는 상황에서는 제도의 부작용도 바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시장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보유세와 공시가격 상향 등이 영향을 끼친 현 상황에서 전월세신고제로 증세하겠단 얘기가 나오면 내년 선거 등에 좋지 않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즉 당장은 저것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 신고제가 여당이 도입하려 했던 표준임대료제와 같은 임대료 규제 도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전문가는 "4·7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당장 정부가 올해와 내년 대선 전까지는 임대료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낮지만, 추후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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