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4.18 18:53

'생애 첫 구매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제안…"집 걱정 하지 않도록 만기 40년으로"

이광재 당선인.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초과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종부세 부과 대상은) 상위 1%였다. 현재 서울 같은 경우 부과 대상이 16%인데, 너무 많다"며 "대한민국 1%에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다. 현재 9억원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과세 기준을 얼마나 상향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과거의 1% 기준을 생각하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 본다"며 "(현재는) 1가구 1주택인데도 종부세가 나온다. 과세를 이연, 즉 다음에 팔 때 세금을 내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생애 첫 구매 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말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는 40년으로 풀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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