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1.04.20 17:04

"한 물건에 한 종목 세금 부과되는 게 조세 기본 원칙"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홍준표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홍준표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단일 부동산이 9억이 넘는다고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중복 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한 물건에는 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게 조세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과세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를 또 부과할 때 그 위헌성은 더욱더 커진다"며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 하면 될 것을 위헌적인 종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단일 부동산에 재산세 외에 또 부과하는 종부세는 폐지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순진하다. 이런 세금은 조세저항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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