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22 15: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더욱 옥죄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의 보도자료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공수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 등 관련자들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문 담당관은 당초 예산 관련 업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됐으나, 공수처가 아직 정식 대변인을 선발하지 못해 대변인 직무대행 역할까지 맡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이 지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면담을 위해 지난달 7일 공수처를 방문했을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 청사에 드나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지검장 면담 조사를 진행한 김 처장이 조사 사실만을 기록하고 관련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이 지검장의 면담 시기는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 전이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의 핵심 피의자와 수사기관의 장이 만남을 가진 것은 부적절하고, 그 과정에서 관용차까지 제공한 것은 전례없는 특혜라는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지난 2일 해명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공수처는 해명 자료를 통해 이 지검장에게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1호차)를 제공한 이유를 두고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안 열린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해명 이후 일각에서는 2호차 또한 호송용 개조를 거치지 않은 일반 업무용 차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 사건 공익신고인 및 시민단체 등이 김 처장을 고발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허위해명을 했다는 주장이다.

사건을 접수받은 검찰은 공수처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점이 확인된 만큼 문 담당관을 비롯한 참고인들을 불러 관련 자료 작성 과정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고발의 대상이자 공수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의 최종 책임을 갖고 있는 김 처장의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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