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22 15:4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29차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금지원 기한연장, 일부 자금지원 조건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우선 기간산업안정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한을 당초 오는 4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8개월 연장한다.

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시점과 고용유지 기준 시점을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2020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가 동결되며 기업은 고용유지 의무가 부과돼 2021년 5월 1일 기준 근로자 수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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