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4.26 10:22

감면 신청 거부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은행연합회 "금융조치 강제보다 금융권 협조 통해 선별적 지원해야"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스웍스DB)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른바 '은행 빚 탕감법'이 이르면 26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올라 논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 빚 탕감법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의 범여권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컫는다.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은행들이 대출 원금까지 감면해주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 두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보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해 영업 제한·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져 경제 여건이 악화된 사업자나 사업자의 임대인이 대출 원금 감면 요청·상환기간 연장·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은행은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신청을 수용해야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은행권 "고무줄 잣대 우려…법제화돼 강제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당장 은행권은 개정안에 대해 '관치 금융'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사 임원들을 소집해 예대금리 완화를 요청한 것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신보를 통해 '경기도형 기본대출' 관련 공문을 보내온 것 등을 언급하며 "(정치권에서) 이러한 부담스러운 요구가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은행 빚 탕감법'은 이 시리즈의 '끝판왕'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 빚 탕감법'이 사실상 정부가 은행의 자금 배분에 직접 관여하는 관치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금융사 관계자는 "'재난'이 어떤 것인지 명확치 않다"며 "어떤 피해까지인지 기준이 없어 정치적 논리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얼마든지 고무줄 잣대가 들어갈 수 있는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야할 일을 은행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지원 활동 등은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진행되야하는 것이지 법제화돼 강제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덧붙였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 모럴 해저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평소 대출 안받고 버틴 사람은 바보되는 것 아니냐"며 "덮어놓고 대출 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여신 수요가 늘어나면 그때가서 또 여신 증가가 불안하다며 때려 잡을 것이냐"고 꼬집었다.

개정안이 저신용자 대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본원적 기능인 자금중개 기능과 예금자 보호에 있어 '은행 빚 탕감법'이 시행된다면 자금 공급이 위축돼 국가 경제에도 매우 심각한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위축으로 자금조달 기회마저 축소돼 빈부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의 금융서비스 차별화, 신용평가·핀테크를 활용한 금융기술의 고도화 등 금융산업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동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다른 금융소비자로 비용 전가 등 비판 초래"…은협 "선별적 방안이 효율적일 것"

은행권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법안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회 전문위원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이용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해외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동일한 대상에 대한 중복 지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검토보고에서 금융위는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은행의 건전성 저해,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 비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소법이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연합회도 "사기업인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금융조치를 법제화해 강제하는 것보다는 금융권이 금융당국·보증 기관 등과 협조해 코로나19 피해 고객에게 선별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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