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4.26 20:20

금융위, 이재용 부회장 제외 3인 대주주 요건 여부 심사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20.76%)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금융위원회에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 일가는 개인별로 공유지분을 특정하지 않았다. 

상속인들은 원래 각자 받을 주식 몫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 했으나,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대주주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날이 마감 기한이다.

금융위는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 및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췄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사한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 일가의 경우 일시적으로만 지분을 공유하고 결국에는 지분을 구체적으로 나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인 오는 30일 전에는 가급적 삼성생명 등 주식의 지분율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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