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27 10:51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6월 9일부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주택연금과 연금수급액의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2007년 도입된 이후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하면서 고령층의 소득과 주거안정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가입자가 희망한다면 연금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해진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으로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한다.

또 주택 일부(방 한 개 등)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가입도 가능해진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 소득도 수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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