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4.28 17:54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해도 음성·무증상이면 '능동감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오는 5월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자는 귀국 시 2주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이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관련 증상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예방접종을 마친 접종자는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며 총 두 차례 검사를 받게 된다. 

해당 자가격리 조치 개선 방안은 오는 5월 5일부터 적용된다. 

윤 반장은 "국내 허가된 백신은 과학적으로 이미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된 백신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대통령, 총리, 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코로나19 현장 인력까지 맞았다"며 "코로나19 백신은 접종자 개인에게도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집단면역을 앞당기기 위해 백신 접종에 참여해 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