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4.29 11:20

임대조건의 80% 임대보증금으로 책정…무자녀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 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홍보포스터. (포스터제공=LH공사)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978호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도심 내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되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해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한 준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으로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부부 외 '일반 무자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한 '4순위 혼인가구' 모집이 신설됐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임대료로 책정함에 따라 입주자의 월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해 개별 경제상황에 맞춰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전환제도는 임대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월임대료 2만833원이 증가한다. 임대기간은 입주자격 유지 시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전세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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