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4.29 13:23

서울 금천·구로 등 도시재생 후보지 27곳 선정…총 2.1만 가구 공급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주요 선도사업지 개요 및 조감도.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하고 총 2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 금천·양천구, 경기 성남·수원, 인천 부평 등 총 20곳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구로구와 경기 안양시, 인천 미추홀구 및 대전 대덕구 등 총 7곳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10만㎡ 미만)으로,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7만호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후보지를 살펴보면 서울 시흥3동은 노후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민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높지만 지역 내 도로가 협소해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 수원시는 2019년 뉴딜사업지에 해당하나 사업성이 낮은 노후 연립주택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가 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세대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세대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p 만큼 향상되어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권자인 광역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입지요건(쇠퇴도·면적 등), 재생 시급성(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등) 및 사업가능성(주거·공공시설 규모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7곳을 선정했다.

후보지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이다. 

주요 후보지를 살펴보면 서울 구로구는 대상지 주변에 국가산단(북측)과 남부순환로(남측)가 위치해 도시공간구조가 단절되어 개발되지 못한 채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는 노후 주거지가 밀집되어 정비가 시급하나 대상지 일부에 무허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돼 공급세대는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p 만큼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한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연내 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울산 선바위 1만5000호와 대전 상서 3000호 등 2개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했다.

울산 선바위(183만㎡)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대로, 울산과학기술원·울산대학교 등 주변 기관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일대에 조성되는 대전 상서(26만㎡)는 소규모 택지로 대덕산업단지와 평촌중소기업단지 종사자의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상서행복주택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행복타운으로 건설된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조성과 별개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 밀도를 높이거나 용도변경 등을 통해 1만3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9200호는 분양하고 나머지 3800호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오송역에서 행복도시로 진입하는 '관문'인 6-1 생활권의 상업용지를 주상복합 등으로 고밀 개발해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1500호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4-2 생활권 대학용지 일부는 주택용지로 바꿔 4900호를 추가하고, 간선급행버스(BRT)변 상업용지를 도심형주택용지로 변경해 1400호를 더 공급한다.

1-1 생활권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인근 연구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800호를 추가하며 5-2 생활권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을 통해 400호를 더한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 대책의 선도사업이 연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도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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