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29 12:56

미리 사전교육·모의투자 이수해야…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주의"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달 3일 공매도가 부분재개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반기(6·12월)마다 종목을 재선정하고 변경일 전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이에 향후 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된다.

이번 공매도 부분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및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5월 3일에는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등 17개사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 등 11개사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공매도를 위해서는 미리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과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고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1단계인 신규 투자는 3000만원까지 거래가능하고 2단계인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70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했거나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한도 제한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고 위반시 과징금(부당이득 1.5배 이하)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된다"며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를 재개 초기 일 단위로 배포하고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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