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4.29 16:20

정은경 청장 "호흡기 감염증상 있는 개인이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원칙"

우종수(사진 오른쪽)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허태영 SD바이오센터 대표이사가 양사 대표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한미약품)
우종수(사진 오른쪽)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허태영 SD바이오센터 대표이사가 양사 대표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한미약품)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한미약품은 29일부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SD바이오센서 자가검사키트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를 전국 약국 등에 유통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사용자가 직접 콧속(비강)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뜨려 코로나19 양성, 음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15~30분 안에 육안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 가능하다. 키트에 붉은색 두 줄이 나타나면 양성이다. 이 경우 방역당국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전자 증폭 기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붉은색 한 줄이 나타나면 음성이다.

한미약품은 관계사인 '온라인팜'을 통해 자가검사키트의 전국 유통을 시작했으며, 비대면으로 구매해야 하는 감염 의심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우수한 성능을 갖춘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방역 시스템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자가검사키트는 보조적 수단이므로 역학적 연관성이 명확한 감염 의심자는 반드시 방역당국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제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임을 강조했다.

브리핑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 검사가 어려울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아직은 무증상자에 대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지체없이 선별검사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유전자 검사를 받고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자가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위음성, 가짜음성이 있을 수 있다.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 유전자 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며 "또 자가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 청장은 "자가검사키트 사용 전 방역당국 안내사항과 식약처 허가사항, 제품 사용설명서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응시간이 초과하거나 검사 시 이물질로 오염된 경우 양성, 가짜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자가검사 전후 주변을 환기하고 깨끗하게 손을 씻고 검사해야 한다.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해 잘 폐기해 달라. 특히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을 때 사용한 키트를 보건소에 맡겨 폐기 신청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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