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29 18:18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9인의 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제공=헌법재판소)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개정 공수처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지난해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 7인)가 구성됐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참여를 거부하며 추천위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같은해 11월 25일 해산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5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의 3분의 2(5인)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고, 공수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해 수사 또는 조사 업무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했다.

기존 공수처법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이 참여해야만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 여권 추천위원의 참여만으로도 추천위를 진행할 수 있게 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여 없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김진욱 현 공수처장을 최종후보로 지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민주권주의 및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 원리를 침해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6조 5~7항과 8조 1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 의원 등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공수처 검사 요건에서 수사 경력을 삭제해 '친정권 인사'들만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의 대상이 된 개정 공수처법 조항은 교섭단체(당)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유 의원 등)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검사 임명 요건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 공수처 검사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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