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5.03 04:10

5년간 연평균 39.1%씩 급증…'납품업체 전가→소비자 부담' 악순환 끊기위해 국가 개입 필요

롯데홈쇼핑 광클절 '최유라쇼' (사진제공=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이 '최유라쇼'를 통해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한 광클절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롯데홈쇼핑)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흔히 홈쇼핑이 코로나19 수혜 업종이라고 말합니다. 당사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실적이 향상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송출수수료 인상폭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벌이의 절반이 수수료로 나가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뉴스웍스와 만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문제에 대해 "답이 없다"고 했다. 대표적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홈쇼핑이지만, 관계자들은 마냥 웃지 못했다. 매출이 커진 만큼 유료방송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송출수수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 업체들이 IPTV, 위성, 케이블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채널을 배정받고 내는 돈이다. 일종의 자릿세이다. 지상파 등 시청률이 높은 채널과 인접할수록 고객 유입률이 높아 '황금 채널'이라 불리며 책정된 수수료가 더 높다. 

이러한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의 갑과 을은 정해져 있다. 홈쇼핑 업체들은 철저한 을이다. 좋은 채널의 확보가 한해 농사를 결정짓기에,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수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수수료 인상 과정은 '협상'보다는 '통보'에 가깝다는 것이 홈쇼핑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송출수수료 인상 요구를 거절하고 협상을 시도한 일부 홈쇼핑 업체가 기존 황금 채널에서 30번대 채널로 밀려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연도별 홈쇼핑 매출원가 중 송출수수료 비중.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연도별 홈쇼핑 매출원가 중 송출수수료 비중.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힘의 균형이 무너진 탓에 송출수수료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송출수수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9.1%씩 급증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송출 수수료는 1조 8394억원으로 같은 해 홈쇼핑 방송사업 매출액(3조 7111억원)의 절반 수준까지 커졌다. 매출의 절반가량을 송출수수료로 지불하는 셈이다. 롯데홈쇼핑이나 신세계TV쇼핑 등 일부 업체는 매출의 70%가 넘는 금액을 송출수수료로 낸다.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업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홈쇼핑 업체들은 송출수수료 부담을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가하고, 판매수수료 인상은 곧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특히 홈쇼핑을 '등용문'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크다. 

홈쇼핑 업계는 더이상 송출수수료를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사이 사적 계약 관계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 상황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묘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뉴스웍스에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정의하긴 어렵지만, 현재 내는 송출수수료는 너무 과도하다. 버는 돈의 절반을 송출수수료로 낸다. 말도 안 되는 규모"라며 "채널에 따라 실적이 갈리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민호 CJ온스타일 대표도 지난 28일 'CJ온스타일 론칭 미디어 온라인 설명회'에서 송출수수료 관련 질문에 "홈쇼핑 업계 영업이익률은 보통 3%를 넘지 않는다. 반면 송출수수료는 연평균 35% 가까이 올라 압박감이 크다"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수수료만 올라가면 업계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관계자들의 이해가 요구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송출수수료 문제에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최근 열린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홈쇼핑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유통 공급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적절한 판로"라며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업계,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높은 거래 비용 구조와 공급자 중심의 송출수수료 책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상생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경제 조항인 헌법 119조에 기초해 과점시장인 유료방송사업시장을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한제' 등으로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 119조는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독과점 등 시장 실패에 대해선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한다. 독과점의 대표적 폐해인 과도한 가격 인상이 과점시장인 유료방송사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중이다.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