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03 12:29
서울경찰청. (사진=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찰청. (사진=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황제 조사' 의혹을 낳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지검장과 김 처장을 뇌물죄 등으로 고발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3일 진행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이 지검장 면담 조사 과정에서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정식 출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 처장과의 면담을 위해 공수처 청사를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에 들어가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지검장 면담 조사 사실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뒤늦게 밝혀져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황제 조사' 의혹까지 겹치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표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진욱과 이성윤을 체포 구속해야 한다"며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고발인 조사에서 이 지검장과 김 처장 간 차량 제공에 대한 물증과 CCTV 영상, 관련 문서 등을 즉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취득해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한 상태다. 해당 사건도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2월 17일 김 처장을 주식 취득 논란으로 고발한 건도 두 달 반이 지났는데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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