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5.04 10:55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신규 도입을 위한 발행근거 마련, 사무처리기관 지정 등을 담은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에 치중된 국채의 수요 기반을 개인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을 통해 금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와 발행 방식을 규정했다.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국고채(공개시장 발행)와 달리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공개시장 외 발행하도록 했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을 예탁결제원으로 지정하고 사무처리 보고·자료 제출 등 관련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개인투자용 국채의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타인에게 이전 등 유통은 제한하되 상속 및 유증의 경우는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채권 만기 이전 정부를 상대로 중도 환매는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가산금리·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외에도 국채 친밀도 제고 및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액의 실물 '기념국채'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국채 시장의 수요 저변을 확대해 안정적 국채 발행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국민 개개인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 투자수단을 새롭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지침(고시)을 제정해 세부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7월 세법 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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