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5.04 11:35

5월 중 전국 주민 대상으로 LH 참여형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사진제공=LH)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선정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구와 경기 성남·수원·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20곳으로 총 면적은 137만㎡에 달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약 1만7000호의 주택 공급이 기대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주민설명회,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주민 의견공람 절차를 거친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위해 LH는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제안 등을 적극 지원하고 거점사업에 대한 개발구상 뿐만 아니라 사업 총괄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관리지역 내 거점사업은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LH는 공공거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 요청으로 사업 개발구상을 시작한 서울 금천·양천·중랑구를 비롯해 공공거점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서도 주민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사업 발굴과 개발구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거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하는 주민주도 사업이지만 LH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비 융자, 신축주택 매입확약, 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LH 참여에 따른 공공지원 혜택으로 ▲총사업비의 90%까지 저리(1.2%/년) 대여 ▲신축 임대주택의 최대 100%까지 사전 매입확약으로 미분양 해소 ▲원주민에게 이주비 융자, 재입주 지원 등으로 주거 내몰림 방지 ▲공공 참여로 투명성 있는 사업추진 및 적정 주거품질 확보 지원 등이다.

아울러 LH가 참여하는 공공거점사업에서는 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는 신축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영주차장·마을공동시설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관리지역 내 민간 추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LH는 오는 5월 중 전국 주민을 대상으로 LH 참여형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수용 후 전면 철거하는 기존 대규모 정비방식의 대안으로, 주민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착한 사업"이라며 "LH는 지역 재생에 앞장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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