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1.05.04 13:33

양정숙 의원, 최근 10년간 과기부 소속 공무원 등 49개 기관 361명 우정사업본부로 전입

양정숙 의원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의원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우정사업본부로 대거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무소속)이 4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정부기관에서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공무원이 49개 기관 중 361명으로, 매년 평균 36명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각 기관별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포함) 공무원들이 123명으로, 전체 34%를 차지하면서 49개 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36명으로 뒤를 이었고, 고용노동부 25명, 서울시 22명, 충청북도 12명, 경찰청 11명,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 각 10명, 경상북도 및 강원도 각 9명, 전라남도 8명, 방송통신위원회 및 인천시 각 7명, 전라북도 6명, 금융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5명, 국방부 및 인사혁신처 각 4명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5곳은 3명, 공정거래위원회 등 7곳은 2명,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19곳은 각각 1명씩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35명, 2012년 45명, 2013년 36명, 2014년 34명, 2015년 44명, 2016년 25명, 2017년 29명, 2018년 34명, 2019년 49명, 2020년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에서 승진한 이후 1년 이내에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공무원은 전체 361명 중 21.3%인 77명이었으며, 전입한 이후 승진한 공무원은 36%인 1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는 인식과 함께 일반직공무원보다 우정직공무원이 승진하는데 유리하고,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수월하다는 설명이다.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조항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5급은 4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지만, 우정직공무원은 5급과 6급은 각 3년 이상 재직하도록 하고 있어 6개월에서 1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은 중 27명은 기존의 소속된 부처 등으로 재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입 또는 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9개 기관의 공무원들이 제집 드나들 듯 우정사업본부를 들라달락하는 것은 문제"라며, "우정사업본부가 타부처 공무원들의 쉼터 본부 역할을 하거나 승진 대상 기관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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